2017. 4. 25. 08:30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금식시간]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을 검색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가 나옵니다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메뉴가 메인 화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가져가고 그 아래의

건강검진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요청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로 회원가입은 필요없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아직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세부사항 >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검진항목 등이 나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등 입니다


매 2년마다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1차 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트리글리세라이드, AST(SGOT),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정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만 70세와 74세는 KDSQ-P 선별검사인

치매선별 검사를 하게 됩니다

1차 검진 후 질환의심이 되는 경우

2차 검진을 실시합니다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는게 특징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때문에 대상자일 경우 비용 부담없이

반드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검진 금식시간 >



- 전날 -


건강검진을 하기 전날부터 금식이

시작이 됩니다


저녁까지는 일반적인 식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저녁 8시 이후로는 음식 섭취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물은 12시까지 드셔도 되니깐

12시가 되기 전에 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 당일 -


건강검진을 하는 당일에는 아침식사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물, 껌, 담배 같은 것들도

절대 안 됩니다


접수시간도 오전과 오후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잘 지켜야 합니다



- 이후 -


건강검진이 끝나고 나서는

음식 섭취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최소한 1시간이 지난 후에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벽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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