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4. 08:00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 신고]


< 보복운전이란? >


요즘에는 보복운전이라고 하면

다들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보복 행위이게 됩니다


갑자기 끼어들거나 경적을 계속해서

울려대는 등의 행위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보복 행위는 법률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운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자동차는 인명적인 재산상으로의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사실 사람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게 됩니다


평소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참지 못 하면

보복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보복운전 처벌 기준 >


보복운전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보복운전이 성립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향해 고의성을 가지고

욕설이나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협적인 행위를

자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제동, 추월해서 바로 앞에서 급정거,

진로 방해, 욕설 등이 있습니다


위 기준을 만족하고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 보복운전 처벌규정 >


요즘은 보복운전이 너무 심해

특별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미끼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 단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보복운전이 성립할 경우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변경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규정이 만들어 졌습니다


국내 운전자 두 명 중 한 명은

보복운전을 당해봤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스스로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보복운전 신고 >


일단 보복운전을 신고하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차에는 가능하다면

블랙박스를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해 보복운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운전자가 직접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위험합니다


또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촬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와 함께 차량 번호판이 잘 찍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번호판을 발음하며 음성으로

동시에 기록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신고방법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 방문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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